결혼이민자(F-6 비자 소지자)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부모나 형제·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초청 대상과 목적에 따라 방문동거(F-1-5) 비자, 단기방문(C-3) 비자 등 다양한 비자 유형이 적용됩니다.
아래에서 초청 자격,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1. 초청 가능한 가족 & 비자 종류
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과 신청 가능한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초청 대상비자 종류체류 가능 기간주요 목적
부모 | 방문동거(F-1-5) | 최대 2년 (연장 가능) | 자녀 양육 지원, 병간호 등 |
형제·자매 | 단기방문(C-3) | 최대 90일 | 가족 방문, 관광 |
부모 | 단기방문(C-3) | 최대 90일 | 단기 방문 |
부모(장기 체류) | 방문취업(H-2, 제한적) | 1~3년 (연장 가능) | 특별한 경우에 한함 |
2. 방문동거(F-1-5) 비자: 부모 초청 가능
✅ 초청 가능 대상
- 결혼이민자의 부모
- 배우자의 부모는 원칙적으로 초청 불가
✅ 자격 요건
-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
- 초청 목적이 **자녀 양육 지원 또는 간병(병간호)**일 경우 승인 가능
✅ 체류 기간
- 초기에 1~2년 허가, 이후 연장 가능
✅ 필요 서류
초청인(결혼이민자) 제출 서류:
- 초청장 (부모 방문 목적 명시)
- 신원보증서 (부모의 체류 기간 동안 보증)
- 불법체류 방지 서약서
- 주거지 증명서 (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)
- 소득 증빙 자료 (재직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)
-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와의 관계 증명)
부모(피초청인) 제출 서류:
- 사증발급신청서
- 여권 및 여권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(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)
✅ 신청 절차
- 서류 준비 후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초청장 발급
- 부모가 한국 대사관에서 F-1-5 비자 신청
- 심사 후 비자 발급 및 입국
✅ 주의사항
- 불법 취업 금지, 정해진 목적(양육 지원 등) 외의 활동 불가
- 체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 신청
3. 단기 방문(C-3) 비자: 부모 및 형제·자매 초청 가능
✅ 초청 가능 대상
- 부모
- 형제·자매
✅ 체류 기간
- 최대 90일 (3개월)
✅ 필요 서류
초청인(결혼이민자) 제출 서류:
- 초청장 (초청 목적 명시)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증빙 자료
- 주거지 증명서
피초청인(부모, 형제·자매) 제출 서류:
- 여권 및 여권 사본
- 사증발급신청서
- 방문 목적 증빙 서류
✅ 신청 절차
-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초청장 발급
- 부모 또는 형제·자매가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
- 심사 후 비자 발급 및 입국
✅ 주의사항
- 90일 이상 체류 불가 (연장 어렵거나 제한적)
-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충분한 방문 목적 증빙 필요
4. 방문취업(H-2) 비자: 부모의 취업 가능 여부
✅ 가능 여부:
- 일반적으로 부모는 방문취업(H-2) 비자 발급 불가
- 다만, 특정 국가(중국·구소련 국가) 출신이라면 예외적으로 가능
✅ 조건:
- 부모가 베트남 국적이면 H-2 비자 신청 불가
- 베트남 부모는 원칙적으로 취업 목적 체류 불가능
5. 결론 및 요약
1️⃣ 부모 초청:
- 장기 체류하려면 방문동거(F-1-5) 비자 신청
- 단기 방문(90일 이내)은 C-3 비자 신청 가능
2️⃣ 형제·자매 초청:
- 단기 방문(C-3) 비자 가능 (최대 90일)
- 장기 체류는 어려움
3️⃣ 취업 가능 여부:
- 부모는 일반적으로 취업 불가
- 형제·자매도 별도의 취업 비자가 필요
📌 추가 유의사항
-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
- 신청 전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해당 국가 한국 대사관에 최신 정보 확인
베트남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가 부모와 형제를 초청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. 장기 체류는 부모만 가능하며, 형제·자매는 단기 방문만 허용됩니다. 체류 목적과 법적 제한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